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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성폭력 공무원을 ‘무직’ 으로 발표

등록 2005-08-29 22:06수정 2005-08-29 22:06

대구경찰청 “피의자 근무 구청서 부탁”
경찰이 혼사 사는 부녀자들을 골라 강제로 욕보이려다 붙잡힌 공무원을 감싸려다 입방아에 올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시내 달서구 지역에서 빌라와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잠자고 있던 여성 2명을 강제로 욕보이려던 정아무개(29)씨를 붙잡았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이 자료에서 “정씨가 일정한 직업이 없는 무직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6월과 7월, 대구시내 달서구의 아파트와 빌라에 차례로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이 든 박아무개(23)씨와 이 아무개(32)씨 등 여성 2명을 욕보이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반항하는 박씨의 목을 졸라 상처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그러나 경찰의 발표처럼 무직이 아니고 대구시내 한 구청에서 근무하는 9급 공무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구청쪽은 정씨가 2004년에 공채 시험에 합격해 공무원이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정씨가 근무하는 구청쪽에서 공무원으로 보도되면 곤란하니까, 정씨의 신분을 무직으로 해달라는 등 사정조의 부탁을 해온 것으로 안다”고 털어놨다.

이에대해 대구지방경찰청은 “정씨의 신분을 공무원으로 밝히면 정씨를 두번 죽이는게 아니냐”며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위해 공무원이 아닌 무직으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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