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국어 진흥 조례’ 마련
공문서 어문 규범 준수 등 노력
공문서 어문 규범 준수 등 노력
강원도가 훈민정음 반포 567돌, 한글날을 맞아 ‘우리말 잘 쓰는 도’를 선언했다.
강원도는 도민들이 바른 우리말을 제대로 쓰고, 공공기관의 국어 사용을 촉진하는 뜻에서 바른 국어 사용 정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도가 내세운 국어 사용 정책의 뼈대는 지난 3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제정한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다. 조례를 보면, 강원지사는 도민의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 발전·보전을 위해 5년마다 국어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법에서 정하는 때를 빼고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해야 하고, 전문어·신조어 등을 쓸 때는 괄호 안에 한자·외국어 등을 쓸 수 있다. 옥외 광고물은 한글맞춤법, 국어 로마자 표기법이나 외래어 표기법에 맞춰 써야 하며, 외국 문자를 쓸 때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또 공무원을 ‘국어 책임관’으로 지정해 공공기관에서 국어 발전·보전을 주도해야 한다.
도는 지난달 ‘강원도 우리말 위원회’를 별도 설치해 공공기관의 우리말 쓰기를 주도하고 있다. 김왕제 도 문화예술담당은 “앞으로 도에 설치된 부서·기구 이름이나 시책 이름, 보도자료 등의 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 나가고, 도민들의 우리말 사용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춘천/박수혁 기자 psh@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