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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존회사 지배받는 ‘소사장’은 노동자”

등록 2013-10-14 20:16수정 2013-10-14 22:19

개별적으로 사업자 등록했지만
임금 목적으로 회사에 전속 근로
회사 계획에 맞춘 작업 등 인정
회사와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에 전속돼 노동을 제공한 ‘소사장’을 노동자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경대)는 14일 ㅎ기계공업㈜에서 ‘소사장’ 도급계약으로 일하다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이아무개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이씨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 이씨가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회사에서 매달 일정하게 정해진 고정급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에 전속돼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가 소사장으로 바뀔 당시 회사 직원들이 모두 단계적으로 소사장으로 전환돼 회사 분위기상 이를 거부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그 뒤에도 업무 내용과 호칭 등이 같았다. 또 회사가 종전대로 월급여에서 상조회비를 공제하고 작업에 필요한 기계, 도구, 식사 등을 무상 제공했다”면서 이씨가 근로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논거를 예시했다. 이씨를 비롯한 소사장들이 회사에서 나눠준 주간생산계획서에 맞춰 작업하고, 회사 일정에 따라 출퇴근 및 근무시간이 바뀌었으며, 다른 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거나 스스로 직원을 채용할 수 없었던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이씨는 2007년 10월 근무하던 회사에서 별도 사업자인 소사장으로 바뀌어 도급계약을 맺고서 일하다 2011년 8월 작업 도중 넘어져 산재 사고로 숨졌다. 이에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회사와 이씨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 유족의 장의비 청구에는 회사에서 지급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울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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