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입구 등 5곳은 하루 60명 투입
택시요금 인상 뒤에도 승차 거부로 인한 불편이 여전하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서울시가 뒤늦게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15일 긴급 설명회를 통해 “주정차 단속용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활용해 승차 거부 행위를 연말까지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홍대 입구, 강남대로 양방향, 종로, 신촌, 영등포역 등 5개 구역에는 하루 60명의 단속인력을 현장에 투입한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고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 승차 거부 의심 차량 등을 적발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과징금과 함께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특히, 경기·인천 택시의 승차 거부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신촌(인천·부천 방향), 강남(용인·분당 방향), 종로2가(일산 방향) 등 3곳을 중심으로 10분 이상 대기하며 호객하는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카메라 탑재 차량을 이용해 순회 단속하고, 개인용 캠코더를 통한 현장 채증도 병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체 승차 거부의 50~70%가량이 경기·인천 택시의 승차 거부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 14일 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경기도 택시가 서울 강남·광화문·종로까지 많이 들어와 영업한다. 이분들은 정말 골라 태운다”며 강한 단속 의지를 비쳤다. 시는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택시의 사업구역 외 불법영업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미터기 교체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는 당일 검사차량으로 배정받지 않은 차량은 검사 장소 진입이 통제된다. 윤준병 서울시 교통본부장은 “정밀하게 준비하지 못해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미터기 교체 첫날 빚어진 혼잡에 대해 사과했다.
한편,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택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으로 인한 수입 증가분의 85%를 노동자 처우 개선에 쓰도록 한 노사협약 내용이 지켜지도록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선 보조금 차등지원과 사업 개선 명령 등 제재도 해나갈 방침이다.
정태우 기자 windage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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