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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사진으로 채팅, 결혼 빙자해 5천만원 뜯은 꽃뱀

등록 2013-10-16 20:35수정 2013-10-16 20:36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30대 남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내 20대 여성이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오덕식)은 친구의 사진을 내걸어 자신의 외모를 속인 채 인터넷 채팅을 통해 거액을 갈취한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ㄱ(26·여)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ㄱ씨는 2010년 12월께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ㄴ(35)씨를 알게 됐다. ㄱ씨는 아이디를 ‘남친구함’으로 정하고 프로필 사진도 친구 사진을 올려놓은 뒤 이를 보고 말을 걸어온 ㄴ씨와 인연을 맺었고, 이들은 전화통화까지 하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그러나 ㄱ씨는 ㄴ씨와의 만남을 일부러 피한 채 ‘병원에 가야하는데 나중에 엄마에게 받아서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등 병원비와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기 시작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ㄱ씨가 편취한 금액만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37차례에 걸쳐 5690만원에 이른다.

ㄱ씨는 ㄴ씨가 송금을 주저하자 ‘결혼할 사람이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말하는 등 결혼을 빙자해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ㄴ씨는 ㄱ씨를 단 한 차례도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판사는 “친구 사진을 올린 뒤 피해자가 결혼을 해줄 것으로 믿게 하고 거액을 편취한 점과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않고 피해자로 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춘천/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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