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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강릉 ‘낚시금지 조례’…낚시꾼·상인 반발

등록 2013-10-16 22:11

솟대다리·솔바람다리 금지구역화
인근 주민 “지역경제 악영향 우려”
시 “낚시꾼 쓰레기·오염 지적 많아”
강원도 강릉시가 낚시꾼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바닷가 낚시를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 낚시꾼과 상인들은 과도한 조처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시가 상정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수자원 보호를 위해 강문동 솟대다리 인근 1601㎡와 강릉항 솔바람다리 인근 3379㎡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릉시는 심곡항~금진항 사이 해안도로(헌화로) 일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23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제정되면 내년부터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8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주민들은 ‘수자원을 보호한다고 낚시를 못하게 하는 게 효과가 있겠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환경오염이 문제라면 쓰레기 투기자를 단속하면 될 일이지 건전한 레저를 즐길 권리를 막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최만집 강릉시번영회장은 “금진항 일대에 고등어 떼가 올라오면 전국에서 낚시꾼 수백명이 모이고 강릉항 주변은 이미 하루에도 수천명의 낚시꾼이 찾는 관광상품이 됐다. 조례가 통과되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낚시꾼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아무개(48)씨는 “낚시꾼들이 잡으면 얼마나 잡는다고 수자원 보호 때문에 낚시를 금지하느냐. 시의회는 행정이나 제대로 감시하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조례가 제정돼도 사문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단속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강릉시에 2명밖에 없기 때문이다. 심종인 강릉시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관리 인력이 제대로 충원되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 한 조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릉시청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낚시꾼들 때문에 쓰레기와 수질오염이 많다는 민원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솟대다리와 솔바람다리에서 낚시 금지를 해보고 여론에 따라 금지구역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국에서 낚시금지 조례가 제정된 곳은 지난 9월 소래포구 해안공원 일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한 인천 남동구가 유일하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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