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 경우 개별이전 허용” 혁신도시 터 9월까지 선정
그동안 이전 공공기관 분산배치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서오던 경북도와 공공기관이 최소한의 접점을 찾았다.
경북도는 30일 오전 도청 강당에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경상북도 이전대상 13개 공공기관장 및 도 단위 기관단체장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행기본협약’을 체결했다.
경북도는 애초 정부에서 제시한 ‘경북도로 이전하는 기관들은 원칙적으로 혁신도시로 이전한다’라는 표준안을 협약서에서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개별 이전을 허용한다’라고 문구를 바꾸었다. 이는 개별 이전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도는 밝혔다. 하지만 모든 공공기관이 계속 혁신도시 집중배치를 요구할 경우 도로서는 별다른 대응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경북도는 기능군별 분산배치를 정부와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집중배치를 주장해왔다.
경북도 관계자는 “현재 경북도 상황에서는 어느 한곳을 혁신도시로 지정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시일을 두고 공공기관을 설득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협약서에는 혁신도시 터는 이전기관 및 정부와 협의해 9월말까지 선정하고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 부동산 투기 대책마련 등을 담고 있다.
경북도는 기본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조만간 공공기관입지 선정위원회를 출범해 올 하반기 중에는 혁신도시 터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혁신도시 건설에 착수해 2012년 까지는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구/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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