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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특혜 논란’ 101층 해운대 리조트 내달 착공

등록 2013-10-17 22:22

시행사, 중국 건설사와 시공계약
초고층 빌딩·온천·쇼핑몰 등 건설
“외자유치·고용창출 등 효과 기대”
“천혜경관 해치고 교통 마비될것”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에 초고층 호텔과 주상복합건물 건축허가를 받아 특혜 논란을 빚었던 해운대 관광리조트의 착공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011년 10월 사업승인을 받고 2년 만이다.

해운대 관광리조트 시행사인 ㈜엘시티피에프브이는 17일 부산 해운대 엘시티 견본주택에서 중국계 건설회사인 중국건축공정총공사(CSCEC)와 시공계약을 체결했다. 자산규모 119조원의 중국건축공정총공사는 올해 미국 격주간 종합경제지 <포천>이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 가운데 80위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전세계 건설업체 가운데 매출 1위를 기록했다. 엘시티피에프브이는 앞으로 한달 안에 착공해 2018년 해운대 관광리조트를 완공할 계획이다.

해운대 관광리조트는 2조7000억원을 들여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팔레드시즈호텔 옆 6만5934㎡에 호텔(857실)·전망대·대회의실 등이 들어서는 101층 건물과 882가구가 입주할 85층 높이의 아파트 2채를 짓는 것이다. 이들 건물 앞에 지어질 8층짜리 건물엔 온천·물놀이공원·쇼핑몰 등이 들어선다.

애초 부산시 공기업인 부산도시공사는 2300억원을 들여 국방부 터와 한국콘도 터 등을 사들인 뒤,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엘시티피에프브이에 매각했다. 이후 건폐율이 62%에서 77%로 상향되고 터 일부를 중심지 미관지구에서 일반 미관지구로 용도를 변경해 애초 들어설 수 없었던 아파트가 가능해졌다. 전체 건물면적의 45%가량이 아파트 등 주거시설로 바뀐 것이다. 이에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등은 시행사가 사업승인을 받은 2011년 10월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엘시티피에프브이 쪽은 “세계적인 건설기업이 시공에 참여함에 따라 외자 유치, 초고층 건축물 시공 기술 이전,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등은 “50m 이상의 건물이 들어설 수 없었던 해운대 해수욕장 앞에 초고층 건물을 허가하는 바람에 천혜의 경관이 사라지게 됐다. 개발업자한테 막대한 이익을 주는 대신에 교통마비와 일조권·조망권 침해, 주변 상권 피해 등이 나타날 것”이라고 되받았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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