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지역 122곳에서 판매
일본산 고등어가 국내산 고등어와 섞인 채 서울과 경기지역에 유통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8일 일본산과 중국산 고등어를 국내산 고등어와 섞어서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산물 가공업체 대표 김아무개(51)씨를 구속하고 형식상 대표로 이름을 올린 이른바 바지사장 이아무개(5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0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수산물 수입전문업체로부터 일본·중국·국산고등어 298t을 사들이고선 이들을 섞은 뒤 국내산 간고등어로 포장해 국내 유통업체 122곳을 통해 서울·경기지역 수산물 판매업체에 판매해 1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이 수입전문업체로부터 사들인 고등어 298t 가운데 국산은 60여t(20%)뿐이고 일본산 180여t(60%), 중국산 60여t(20%)이었다.
경찰은 수산물 가공업체의 창고에 보관된 간고등어 가운데 일부를 표본으로 삼아 세슘 등 방사능 물질이 있는지를 검사했으나 검출되지 않았고 2011년 3월 원전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고등어인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 등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전까지 한국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관세를 인하해 수입가격이 낮아진 일본산 고등어를 많이 사들였으나 이듬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뒤부터 일본산 수산물의 판로가 막히자 국내산 고등어에 섞어서 판매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올해 1~9월 국내산이나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시중에 판매된 일본산 수산물을 적발한 건수는 17건이었다. 적발된 17건 가운데 14건(1429만원어치)이 국산으로 팔렸다. 러시아산으로 둔갑한 것은 3건(136만원어치)이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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