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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원주 대형마트 의무휴업 일요일로 바꿨다

등록 2013-10-30 22:05

전통시장 상인들 잇단 반발에
상생발전협의회 이례적 결정
강원도 원주시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이 애초 예정됐던 수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됐다. 전통시장 상인들이 반발하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다시 회의를 열어 기존 결정을 뒤집은 것은 이례적이다.

원주시는 30일 지역 대형마트 3곳과 기업형슈퍼마켓 6곳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로 지정 고시했다. 시행은 다음달 24일부터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대표 등이 참석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29일 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원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지난 4일 회의에서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로 정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발을 샀다. 전통시장 상인뿐 아니라 원주시의회도 기자회견을 열어 “수요일 의무휴업일 지정은 상인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고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의 기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공휴일 의무휴업을 촉구했다.

지역에서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원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다시 회의를 열어 표결 끝에 기존 결정을 뒤집기로 하고 공휴일 의무휴업에 뜻을 모았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 대표 등은 의무휴업일 결정 번복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용규 원주시 유통소비 담당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결정과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휴일 의무휴업을 결정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결정 번복 등에 대해서도 법률적 검토를 했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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