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소인 이른바 ‘떴다방’을 운영하며 분양권 전매로 시세차익을 올리던 ‘브로커’(중개인)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 김영익)는 아파트 청약통장을 가진 사람들과 짜고 위장전입을 해 아파트 청약신청을 한 뒤, 분양권을 전매해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브로커 ㄱ(50)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브로커에게 청약통장을 넘기고 위장전입해 아파트 분양신청을 한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ㄷ(44)씨 등 1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설명을 종합하면, 브로커들은 올해 3~5월 대구 수성구에서 분양된 아파트 3곳(2331가구)을 대상으로 ‘떴다방’을 운영하며 청약통장 보유자를 모집했다. 이후 청약통장 보유자에게 위장전입 및 청약신청을 하도록 했고, 분양권을 전매해 얻은 차익을 청약통장 보유자들과 나눠가졌다. 일부 브로커들은 청약통장 보유자들에게 먼저 대가를 주고 청약통장을 매입하는 방식을 쓰기도 했다.
브로커들은 이렇게 분양권을 되팔아 시세차익을 올리면서도 관할 구에는 100만원~250만원의 프리미엄을 올렸다고 거짓 신고해 높은 양도세를 피했다. 검찰은 브로커들이 개입해 이런 방식으로 분양권이 전매된 아파트는 모두 100여채, 이들이 얻은 시세차익은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김영익 대구지검 특수부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대구지역에서는 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대단위 아파트 분양이 예정돼 있는 만큼, 아파트 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강하게 단속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