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13곳 근로실태 조사
기관마다 인건비 등 천차만별
충남대병원 청소노동자 열악
정부지침 지킨 곳 4곳 불과해
기관마다 인건비 등 천차만별
충남대병원 청소노동자 열악
정부지침 지킨 곳 4곳 불과해
대전 지역 공공기관들이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정부 지침과 달리 제멋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대병원은 실질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하는 등 노동조건 개선을 회피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절실한 상황이다.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비정규직노조가 낸 근로조건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충남대병원이 책정한 청소미화노동자 1명의 월 인건비는 102만원에 그쳤다. 주당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101만5740원인 올해 최저임금에서 용역업체 쪽 이윤을 빼면 실제로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지역에서 임금이 가장 높은 대전하천관리사무소와는 다달이 83만원 차이가 날 정도다.
또한 충남대병원 청소미화노동자들은 식비나 교통비는 물론 상여금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노동자의 고용이 승계되도록 하는 문구도 계약서에 없었다. 정부는 2012년 1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통해 노동자의 임금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노임 단가를 적용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기존 인원을 고용 승계하도록 과업지시서나 계약서에 명문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충남대병원은 이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게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정부 지침에 맞게 인건비를 책정한 곳은 조사 대상 공공기관 13곳 가운데 충남대, 대전시청, 대전하천관리사무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4곳 정도다.
인건비 책정액 가운데 용역업체에 관리비·이윤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도 적지 않았다. 대전하천관리사무소는 1명당 월 인건비 책정액이 185만원이었지만 노동자의 급여는 이보다 45만원 적은 140만원가량이었다. 대전시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 원자력안전기술원 등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또 인건비 예산 편성 때 용역 비정규직 노동자의 식비·교통비 따위를 아예 책정하지 않은 곳이 적지 않았다.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가장 괴롭히는 ‘고용 불안’에 대한 보장도 취약했다. 정부 지침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기존 인원을 고용 승계한다’는 문구를 용역업체 과업지시서나 계약서에 명문화하도록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기관이 5곳이었다.
이영훈 공공비정규직노조 사무처장은 “일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정부 또한 관리·감독을 거쳐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 공공기관 비정규직 36만명 가운데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는 3분의 1 수준인 11만명에 이른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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