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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장 구속집행 정지 풀려나

등록 2005-01-24 21:27수정 2005-01-24 21:27

3월까지 사퇴안하면 보선 무산될수도

지난해 인사비리 혐의로 구속된 강근호(70) 전북 군산시장이 최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2개월간 풀려남에 따라 4월로 예상된 보궐선거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지난 21일 강 시장의 변호인단이 제출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3월20일까지 두달동안 광주와 서울의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강 시장은 최근 인공심장박동기 이상과 지병인 당뇨병이 악화돼 고통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4월30일로 예견된 군산시장 보궐선거의 실시여부는 대체로 무산 쪽으로 기울고 있다. 또 다음달 22일로 잡혔던 항소심 첫 심리가 이번 결정으로 3월20일이후에나 열릴 것으로 보인다.

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보궐선거를 연 2회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년도 10월1일부터 해당년도 3월31일까지 사유가 생기면 4월 마지막 토요일에,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사유가 발생하면 그해 10월 마지막 토요일에 선거를 치러야한다.

그러나 선거법은 “선거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어, 강 시장이 3월31일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다음 지방선거가 2006년 6월로 예정돼 있어 보궐선거가 물건너갈 수 있다.

출마에 뜻을 둔 이들은 “헛물만 켰다” 또는 “시간도 촉박했는데 차라리 잘된 일 아니냐”며 엇갈리게 반응하고 있다.

강 시장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받아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6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중이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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