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처장 대행중 이사장이 새 직무대행 임명
“규정 무시” “임명권은 이사장 고유권한” 맞서
“학교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만 결재 받는데도 이쪽 저쪽 눈치를 살펴야 하니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고질적인 학내 갈등을 겪고 있는 대전 목원대가 전 총장의 자격 상실에 이어 2명의 총장 직무대행 사태로 학사 일정이 파행 위기에 놓였다.
31일 목원대 본관 총장실에는 지난 29일부터 3일째 새 총장 직무대행에 임명된 최태호(64·국문과) 교수와 같은 날 면직된 임동원 교무처장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출근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임 처장 쪽은 “2002년 6월 학교가 만든 직제 규정상 총장 궐위시 부총장-교무처장 차례로 직무대행을 하도록 돼 있으며, 지난 2003년 이군호 총장이 임기를 마친 뒤 새 총장을 선임하지 못해 당시 부총장이 직무대행을 맡았던 전례가 있다”며 “공석인 부총장을 대신해 교무처장이 맡아온 직무대행을 이사장이 직제 규정을 무시하고 최 교수를 새 직무대행에 임명한 것은 착오”라고 일축했다.
최 교수 쪽은 이에 대해 “법인 정관을 봐도 임금과 교원인사 등은 이사장의 고유 권한이고 학교에서 만든 직제 규정은 내규일 뿐으로 임 전 직무대행 쪽이 이를 근거로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사장에게 교원과 보직에 대한 임면권이 있는 만큼 이사장의 총장 직무대행 임명은 정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2명의 총장 직무대행 사태가 빚어지자 이 학교 과장급 직원들은 지난 30일 회의를 열어 ‘이사장이 임명한 새 직무대행 체제로 업무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교무위원 대부분이 최 교수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가 하면 일부 실무자들은 임 처장에게 결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관계자는 “30일 오후 최 교수가 이사장의 ‘업무공백 최소화’ 공문을 결재하는 것을 시작으로 총장 직무대행 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총장 승용차도 최 교수에게 배차한 상태”라며 “이사회에서 새 총장을 선임하는 것이 사태를 해결하는 확실한 대책인데 이사들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 대학 교수협의회는 9월 1일 교수평의회를 열어 공식 입장을 대학과 이사회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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