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원과 세무사, 병원장 등이 서로 짜고 뇌물을 주고 받으며 세금을 포탈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세무사와 병원장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세금을 탈루하도록 도와준 혐의(뇌물수수 등)로 대구지방국세청 북대구세무서에서 근무하는 계장(6급) 이아무개(56)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세무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김아무개(57)씨 등 세무사 4명과 류아무개(49)씨 등 개인병원장 3명 등 모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세금포탈을 목적으로 모두 2500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세무사들은 사업자들의 세금포탈을 도와주는 ‘브로커’ 구실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등으로부터 세무업무를 맡으면서 북대구세무서 직원 이씨에게 뇌물을 건네고 편의를 제공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요양병원 사무국장 허아무개(44)씨와 세무사 박아무개(45)씨는 함께 짜고 요양병원의 소득세를 수정 신고하도록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세무공무원에게 모두 655만원을 건넸다. 채소장사를 하는 장아무개(61)씨도 세무사 이아무개(53)씨와 짜고 소득세 현장실사를 봐주는 조건으로 세무공무원에게 500만원을 줬다. 또 세무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직접 세무공무원 이씨에게 250만원을 건넨 병원장 이아무개(44)씨는 2009년부터 3년 동안 모두 23억2000만원의 소득매출을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누락한 소득매출액을 대구지방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다른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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