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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전북서 최저임금도 안지킨 15곳 적발

등록 2013-11-19 20:26

감시단, 60곳 조사 뒤 노동부 고발
올들어 두번째…1차보다 위반 줄어
전북 전주 전북대학교 근처 ㄹ의류점에서 근무하는 20대 초반 김아무개씨는 아침 10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루 12시간 일한다. 1주일에 6일 일하고 일요일 하루 쉰다.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지만 72시간 근무한다. 그러나 휴일에 지급받아야 하는 유급수당인 주휴수당은 아예 받지 못한다. 하루 4시간 더 일한 데 대한 연장근로수당도 없다. 식사도 일하면서 한다.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4대 보험 혜택도 없다. 어쩌다 10~20분 지각이라도 하면 주인한테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이 많다”는 막말을 듣는다. 이렇게 일해서 월 110만원을 받는다. 최저임금 4860원(시급)으로 계산하면 167만원은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1시간에 3170원가량을 받는 셈이다.

전북지역 최저임금감시단이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장을 올해 들어 2차로 고발했다.

감시단은 19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월에 전주·익산·정읍 등 모두 60여곳 사업장을 대상으로 2차 최저임금 적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15곳에서 위반 사실을 적발해 노동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적발한 사업장은 지역별로 익산 7곳, 전주 5곳, 정읍 3곳이다. 업종별로는 제과점, 카페, 의류점, 천원상점, 주유소, 제조업 등이다.

감시단은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사회기본권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최저임금을 지키는 않는 사업장이 많다”고 비판했다. 감시단은 1차 때(65곳)보다 위반 사업장이 줄어든 것에 대해 “1차 조사 이후 전주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사업장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조혜진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직부장은 “시민사회단체의 간접적인 감시활동이 아니라, 노동부가 적극 나서야 최저임금 위반의 변칙·불법은 뿌리 뽑힐 것이다. 내년에도 사업장을 대상으로 높아진 최저임금(시급 5210원)을 홍보하고 감시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전북지역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공동투쟁본부는 지난 4월 최저임금감시단을 꾸렸다. 6월 1차로 최저임금을 위반한 85곳 사업장 중에서 사업장 이름과 주소지가 명확한 65곳이 노동부에 고발돼 검찰에서 7곳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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