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와 짜고 불필요한 입원 시킨 병원장 입건
서로 짜고 불필요한 입원을 하는 방식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던 병원과 크게 아프지도 않는데 입원하는 ‘나이롱 환자’ 50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장기입원이 필요한 것 처럼 서류 등을 꾸며 환자들이 5억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한 혐의(사기)로 대구시 달서구 ㅇ정형외과 병원장 정아무개(60)씨와 병원 사무장 정아무개(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가벼운 상처를 입었음에도 병원 쪽과 짜고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강아무개(54)씨 등 ‘나이롱 환자’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보험회사 12곳을 상대로 허위 진단서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모두 4억9168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병원장 정씨 등은 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장기입원을 할 수 있도록 권유해 보험회사에 제출할 진단서 등을 허위로 발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환자 권아무개(46)씨의 경우 입원이 필요없었지만, 병원 쪽의 권유로 5주 동안 장기입원 치료를 받으며 보험회사로부터 6차례에 걸쳐 보험금 3900만원을 받아 챙겼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다른 병원에도 이런 환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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