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행사해 강제 전학된 학생에 대한 대구 지역의 전학 취소처분 비율이 다른 지역에 견줘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구시교육청이 윤석준 대구시의원(새누리당)한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4월부터 1년4개월 동안 대구 지역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해 강제 전학된 학생은 모두 102명으로 한달 평균 6.8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02명 가운데 14명은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신청자의 57.1%인 8명이 취소처분을 받았다. 광주(46.1%)를 제외한 다른 특별·광역시 취소처분율 21.0(울산)~29.4%(부산)의 두배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신중한 심의 없이 돌려막기 식으로 강제 전학을 보내고 있을 뿐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에 청소년 상담사와 법조인 등 전문가 비율을 높여 강제 전학 여부를 보다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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