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다 성희롱성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법원은 발언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강사를 교체했다.
22일 OO대학 로스쿨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이 대학 로스쿨 실무 강사로 나선 ㄱ부장판사가 수업 시간에 ‘로펌에서 필요한 여자 변호사는 세 가지다. 부모가 권력이 있거나, 남자보다 일을 잘하거나, 얼굴이 예뻐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다.
강의를 듣던 학생들은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ㄱ판사에게 이 같은 발언이 불편했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ㄱ 판사는 다음 수업 시간에도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대학 쪽은 “수업 시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는 들었지만 성희롱이라고 할만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발언 내용이 심각한 수준이었다면 학생들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을텐데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당 법원 관계자는 “로펌의 실상을 말해주면서 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독려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의도가 좋았다고 해도 받아들이는 쪽에서 불편했다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출강 강사를 교체했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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