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대표와 취업 준비생이 서로 짜고 마치 일한 것처럼 꾸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인턴 지원금과 실업급여 등을 받아 챙기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 박흥준)는 고용하지 않은 사람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4억원 가까운 인턴지원금 등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섬유제조업체 대표 류아무개(3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류씨와 공모한 신아무개(31)씨를 비롯해 거짓으로 수백만원씩의 실업급여를 타낸 문아무개(27·무직)씨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류씨는 2008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거짓으로 직원을 서류에 올려놓고 출근부 등을 조작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모두 232차례에 걸쳐 3억8920만원의 인턴지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류씨 등은 대학생 등 취업 준비생들에게 “스펙을 쌓게 해주겠다”며 명의를 빌려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직원인 것처럼 등재했다. 이어 가짜 직원들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 돈을 송금해 마치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몄다. 취업 준비생들은 회사에서 일한 경력을 이력서에 넣으려고 범행에 가담했지만, 일부는 실업급여까지 타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흥준 부장검사는 “인턴지원금 등은 신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의 보조금인데 사업주들은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제도를 악용하고 있어 제도 운영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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