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시공업체를 협박해 지인들이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하도록 하거나 농민들이 받은 영농손실 보상금 일부를 중간에서 가로채던 이장들과 주민대책위원회 간부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대구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시공업체들을 협박하거나 농민들이 받은 영농손실 보상금을 가로챈 혐의(업무방해 등)로 조아무개(48)씨 등 주민대책위원회 간부 3명과 장아무개(65)씨 등 이장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씨 등 주민대책위원회 간부들은 지난해 대구국가산업단지 조성 공사가 벌어진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서 주민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시공사들을 협박해 지인들이 운영하는 토목공사 및 장비업체와 계약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씨 등 이장들과 공모해 농민들이 받은 영농손실 보상금 일부(2320만원)를 주민대책위원회 간부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뒤 1745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대구국가산업단지 조성 공사와 관련해 각종 이권 개입과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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