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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경북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정에
시민단체 “무상 빠진 빈껍데기 조례”

등록 2013-11-26 22:17

무상급식 전면시행 핵심조항 삭제
도지사가 경비 10분의2 부담도 수정
“주민발의 조례 마지못해 처리” 비판
의회 “어려운 지방재정 고려해 수정”
경북도의회가 주민 발의로 추진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2년여 만에 통과시키면서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필요한 핵심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해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제정을 추진했던 ‘친환경 무상급식 경북운동본부’는 26일 “경북도의회가 지난 11일 수정 통과시킨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는 무상급식 관련 핵심 내용이 빠진 빈껍데기 조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주민 발의로 제출된 조례안과 실제 통과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무상급식 시행에 핵심적인 조항은 대부분 삭제됐다. ‘경북도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라는 이름부터 ‘무상’이라는 단어를 뺐다. 도지사는 필요경비를 다음 연도 예산에 ‘우선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에서, ‘우선 반영’ 부분을 삭제했다. ‘도지사는 전체 급식경비의 10분의 2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도 교육감 및 시장·군수와 재정 분담 비율을 협의하도록 바꿨다. 부칙에서 초등학교는 2012년, 중학교는 2013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명시한 대목도, 무상급식 시작 시점을 뺐다.

친환경 무상급식 경북운동본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 발의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 제정 청구서를 2011년 10월18일 경북도에 냈고, 지난해 5월21일 주민 2만3660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인 명단을 냈다. 하지만 지난해 8월31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조례안을 폐기했다. 대신 정영길 경북도의원(새누리당·성주군1)이 수정해 9월30일 대표 발의한 조례안을 지난 11일 통과시켰다.

황대철 ‘친환경 무상급식 경북운동본부’ 대표는 “주민 발의로 올라온 조례여서 내팽개칠 수 없으니까 경북도의회가 형식적으로 처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도의원은 “농수산위원회는 간담회와 공청회, 다른 시·도 사례 참고 등을 하며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을 고민했다. 하지만 어려운 지방 재정 여건을 고려해 조례안을 수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영남권은 무상급식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대체로 낮다. 교육부의 17개 시·도별 무상급식 현황 자료를 보면 7월 기준 무상급식 비율은 울산이 37.4%로 가장 낮고 대구 44.3%(16위), 경북도 46.1%(15위), 부산시 49.4%(13위)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67.6%로 전국 평균 67.4%보다 조금 높았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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