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 조례안 통과
버스 1대 등 모두 101대
“주민 공익행사에 이용 가능”
버스 1대 등 모두 101대
“주민 공익행사에 이용 가능”
내년부터 강원도 홍천군의 주민들은 공익 활동을 할 때 군의 관용차(101대)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홍천군은 관용차를 공익·복지·교류 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홍천군 관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군의회에서 통과됐다고 27일 밝혔다.
홍천군이 소유하고 있는 관용차는 45인승 버스 1대와 25인승 2대, 승합차 17대, 화물차 37대 등 101대다. 홍천군은 주민들에게 관용차를 지원하려 했지만, 선거법 저촉 우려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관용차 지원이 가능한 공익 활동은 △아동과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 활동 △자매결연지와 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 행사 등이다. 자매결연한 도시에서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를 할 때 군 관용 화물차로 농산물을 옮기고,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체험 활동을 갈 때 버스·승합차를 이용할 수 있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한 행사에 참여할 때도 관용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군은 운전기사와 기름값도 함께 지원할 참이다.
김영범 홍천군청 재정담당은 “조례로 지원 근거를 만들면 선거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관용차 활용도를 높여 주민들에게 또다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됐다. 공익 활동에 관용차가 필요한 주민들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방문하거나 연락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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