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조업체로부터 납품받는 대가로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병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권준범 판사는 2011년 2월부터 2년5개월 동안 의료기기 제조업체 ㈜ㅈ메디칼로부터 5억7359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의료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병원장 강아무개(56)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억 7359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강씨와 마찬가지로 ㅈ메디칼로부터 각각 1억2560만원과 528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같은 병원 의사 이아무개(41)씨와 우아무개(39)씨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각각 1억2560만원과 5280만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의사가 의료기기 회사로부터 의료기기 사용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금품이 의료기기 가격에 반영돼 결국 환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위법성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기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 적합성이나 기기의 우수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좌우된다면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 및 국민 보건의 위해라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1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의료기기 제조업체로부터 납품받는 대가로 78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로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은 병원장 강씨를 포함한 의사 38명을 적발해, 9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리베이트를 건넨 사람과 함께 받은 의료인도 함께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2010년 11월)된 이후 최대 규모로, 현재 법원에서 기소된 순서대로 나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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