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논란끝에 본회의 상정 미뤄
전북도의회가 논란이 됐던 학원 운영시간 연장을 위한 조례개정안 처리를 결국 내년으로 유보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고교 재학생의 학원 교습시간을 지금의 밤 11시에서 밤 11시50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미뤘다.
9명 교육위 위원들 가운데 찬성한 쪽은 “과외 교습소가 급증하고 있고 학력신장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며 강행 처리를 주장했다. 반대한 쪽은 “논란 중으로 본회의 상정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었다. 앞서 지난 10월 김연근·김현섭·조형철·양용모 의원 등 민주당 소속 도의원 11명은 “초등학생은 밤 9시, 중학생은 밤 10시, 고교생은 밤 11시까지로 각각 규정된 조례를 고교생에 한해 밤 11시50분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에 대해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북학부모회’ 등 전북지역 교육단체는 “불법 고액과외 등으로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학원시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학원시간을 연장하면 현재보다 사교육비가 더 늘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함에도 시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교육위는 내년 1~2월에 해당 조례 개정안 처리 여부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학원조례는 지난해 12월, 전북교육청의 제안으로 고교생의 경우 밤 12시에서 지금의 밤 11시로 바뀌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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