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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원자력안전기술원 경비용역 비정규직 4명
노조 가입 보름만에 해고당해

등록 2013-12-02 20:31수정 2013-12-03 09:59

‘기존 인력 고용승계’ 원칙 무시
원자력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용역업체 소속 경비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뒤 불과 보름 만에 모두 해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비정규직노조는 2일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용역업체 소속 경비 노동자 4명이 노조 가입을 이유로 계약 갱신 하루 전 문자메시지(사진)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용역 경비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은 16명이며, 이들 가운데 5~13년 일해온 노동자 4명은 지난달 14일 비정규직노조에 가입했다.

비정규직노조는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새로 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가 정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어기고 노동자들에게 업무 시작 하루 전 해고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용역 과업지시서에는 지난해 1월 발표된 정부 지침에 따라 ‘신규 계약 체결된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인력에 대해 고용을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노조는 이번 해고에 경비반장 이아무개씨가 개입돼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초 경비반장이 된 이씨가 자신과 뜻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몇 달 전부터 일부 노동자들에게 고용 승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해왔다는 것이다. 새 용역업체가 면접을 한 지난달 28일엔 노조원에게 ‘어차피 떨어지겠지만…”이라는 말도 했다는 게 노조 쪽 주장이다.

비정규직노조는 조합원들이 해고 위협을 받게 되자 원자력안전기술원 쪽에 문제 해결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영훈 비정규직노조 사무처장은 “경비반장의 의도적인 해고이며, 원청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이를 알면서도 방조해왔다”고 지적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 쪽은 “지난달 29일 용역업체로부터 ‘경비원 자질 및 채용 조건 미달’로 고용 승계를 하지 않았다는 공문을 받았다. 구체적 사유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대전/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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