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전국 첫 조례개정 뒤
지자체 174곳 실시·133곳 소송중
대형마트 매출↓ 전통시장 매출↑
법 적용 연장·변종진출 규제는 과제
지자체 174곳 실시·133곳 소송중
대형마트 매출↓ 전통시장 매출↑
법 적용 연장·변종진출 규제는 과제
조지훈 전주시의회 의원은 2010년 12월23일 전북 전주시 서신동 이마트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마트의 영업시간 2시간 단축과 월 3회 휴업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조 의원의 투쟁은 전국 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가 ‘대형마트 영업 단축’ 공동행동주간을 선포하는 계기가 됐다. 풀뿌리 기초의회가 ‘공룡 대형마트’에 맞서 연대를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2011년 12월 대형유통업체의 의무휴업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결실로 이어졌다. 전주시회는 지난해 2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실시를 규정해 조례를 바꿨다.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지 2년 만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7곳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실시되고 있다.
4일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 의무휴업 정책연구회’ 등의 자료를 보면,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전국 229곳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대형마트 휴업이 실시되는 지자체는 174곳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의무휴업 115곳, 자율휴업 59곳 등이다. 또 현재 133곳 지자체가 대형마트와 의무휴업 조례를 두고 소송 중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실시 이후 전통시장과 지역상가의 매출이 늘고 있다. 전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상가 등 560여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4~10월간 평균 매출을 전년 동기와 비교했더니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각각 10.25%와 16.90%가 감소했다. 반면 전통시장과 향토 중형마트는 각각 17.50%와 28.71%로 매출이 늘었다. 전주 시민 307명에게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76.2%가 의무휴업에 찬성했다. 서울연구원이 2012년 7월에 발표한 자료에는 강동·송파지역 전통시장의 경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매출이 10%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시장 규모가 작을수록, 대형마트에 가까울수록, 상인회 조직이 클수록 매출이 더 증가했다.
하지만 전통시장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서 법의 정비도 요구된다.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전통시장 반경 1㎞ 안에는 대형마트 등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했는데 법 적용이 2015년 11월까지여서 개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형유통업체의 변종 기업형슈퍼마켓 확대 등 편법 운영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조지훈 전주시의회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실시 정책은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은 진행형일 뿐만 아니라, 대형유통업체가 기업형슈퍼마켓을 확대하면서 골목상권 보호라는 조례 취지가 위협받고 있다. 정부 차원의 실질적 규제와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 의무휴업 정책연구회’ 등은 5일 오후 3시 전주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종합경기장 옆)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실시 2년, 향후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기동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정책의 경제민주화적 의의’에 대해 발표한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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