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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단속정보 제공’ 전북경찰청 압수수색

등록 2013-12-05 20:53수정 2013-12-05 22:53

경찰서 2곳도…게임장과 거래 혐의
검찰이 5일 불법 사행성게임장 업주(전직 경찰)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한 의혹과 관련해 전북지방경찰청와 소속 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 장기석)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생활질서계, 전주 덕진경찰서, 전주 완산경찰서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곳들은 불법 사행성게임장(오락실)을 운영하는 업주한테서 금품을 받고 단속 정보를 흘렸다는 의혹을 받는 경감 1명과 경위 2명 등 3명이 근무 중이거나 근무했던 곳이다.

검찰은 지난달 전주시 중화산동에서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다 구속된 김아무개(52)씨 등 3명이 경찰로부터 단속 정보를 받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전직 경찰관인 김씨가 단속 기간에 경찰관과 여러차례 통화한 정황 및 금전거래 등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전주 덕진경찰서 등에서 20여년간 근무하다가 1990년대 후반 퇴직했다. 김씨는 지난 3월 전북경찰청의 합동 단속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등 단속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듯한 행동을 보였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단속 정보를 흘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감은 “전직 경찰관 김씨에게 축의금(100만원)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단속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친분으로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서 등지에서 압수한 물품들을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들 경찰관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사행성게임장과 관련한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은 맞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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