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산업단지 기반공사 현장소장 등 5명 구속
대전지검 서산지청 수사과는 1일 충남 아산 인주지방산업단지 기반조성공사를 하면서 산업폐기물을 매립하고도 좋은 흙으로 매립한 것처럼 속여 대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계룡건설 현장소장 오아무개(45)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계룡건설 등 법인 3곳을 불구속 기소했다.
오씨는 2003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공단조성공사를 하면서 문아무개(46)씨 등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2명으로부터 철광석 찌꺼기 12만㎥를 넘겨받아 파묻은 뒤 좋은 흙을 사 성토를 한 것처럼 꾸며 아산시로부터 흙 매입 대금으로 6억7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또 함께 구속 기소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문씨 등은 당진 ㅎ철강과 철광석 찌꺼기를 11억원에 처리하기로 하고 이를 인주공단에 파묻는 수법으로 5억9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사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계룡건설 하청업체인 ㄷ토건 전 현장소장 이아무개(47)씨 등은 철광석 찌꺼기를 실어나른 차량이 흙을 싣고 온 것처럼 속여 회사에 운송비 4700만원을 받아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오씨 등을 상대로 아산시로부터 받아낸 6억7500만원의 사용 내역과 하청업체인 ㄷ토건이 오씨에게 준 1억여원의 명목에 대해 추궁하는 한편 감리업체와 공무원이 관련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산/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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