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청, 고양 공릉천 계획변경뒤
개별통보 안해 주민 뒤늦게 인지
“재산권 피해…해제해달라” 진정
개별통보 안해 주민 뒤늦게 인지
“재산권 피해…해제해달라” 진정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서울국토청)이 지난해 11월 경기도 고양시 공릉천 권역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벽제천변의 멀쩡한 주택과 상가터를 하천부지로 지정해 논란을 빚고 있다.
10일 서울국토청과 경기도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국토청은 최근 “제방 여유고(15㎝)가 모자라 호우 때 수해를 입을 수 있어 제방 보축이 필요하다”며 벽제천변 상가와 주택이 들어서 있는 사유지 500여㎡를 ‘하천구역’으로 편입시켰다. 반면, 애초 하천구역이었던 국토교통부 소유 벽제동 토지(2455㎡)는 하천부지에서 해제했다.
서울국토청은 이번 하천구역 변경에 앞서 주민공람 절차를 밟았으나 주민들에게 개별 통보를 하지 않아,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내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 최창수씨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천구역 지정으로 토지값과 건물 임대값이 떨어질 뿐 아니라 담보가치 하락과 융자금 조기상환 압박 등 재산상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주민의 민원이 줄잇자 고양시는 “하천구역에 편입된 고양동 시가지 지역은 1999년 벽제천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하천개수공사를 마쳐 지금까지 한번도 수해가 없었다”면서 하천구역에서 제외해줄 것을 서울국토청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서울국토청 관계자는 “국고사업이라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천관리권자인 경기도에 넘긴 것이다. 경기도가 조정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서울국토청이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지정한 하천구역을 경기도가 임의적으로 뺄 순 없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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