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30만원 더” 조례안
기획행정위 “부담 커” 보류시켜
기획행정위 “부담 커” 보류시켜
경북 구미시의회가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안을 유보시켜 논란을 빚고 있다.
김정미 구미시의원(민주당)은 지난 5일 구미시민이 둘째 아이를 낳으면 지금보다 30만원을 더 주는 ‘구미시 출산장려금 조례 개정안’을 동료의원 14명의 동의를 얻어 발의했다. 김 의원은 “둘째 아이를 낳으면 출산 때 15만원, 12개월 동안 다달이 5만원, 돌에 15만원 등 모두 90만원을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이는 기존 조례보다 30만원을 더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 조례안을 무기한 보류시켰다.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상임위원회가 보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권기만(새누리당 도개·해평·산동·장천·양포) 위원장은 “의원들의 의견이 나뉘어 다음달 재논의하기로 했다. 둘째 아이 출생률이 높아 예산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부터 지원금을 대폭 늘리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김성현 부위원장(무소속 도량·선주원남)은 “김 의원이 예산부서와 사전 조율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그래서 유보하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정미 의원은 “구미시의 출산장려금은 매우 인색하다. 안동, 영천, 문경 등은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도 축하금을 주지만 구미시는 전혀 주지 않는다. 구미시장이 조례를 무산시키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16일부터 구미시장과 구미시의회 의장을 규탄하는 1인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정길 구미시 부시장은 “구미에서는 해마다 2500여명의 둘째 아이가 태어난다. 따라서 1인당 30만원씩 출산장려금을 더 주면 연간 7억5000원 정도의 예산 부담이 늘어난다. 그러나 구미시가 의회 업무에 개입한 적은 결코 없다. 의회가 조례를 개정하면 즉각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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