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책임 면한 17명 인사위 열기로
시민단체 “모두 합격 무효화해야”
채용 강행땐 민사소송 제기할 듯
시민단체 “모두 합격 무효화해야”
채용 강행땐 민사소송 제기할 듯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국립대구과학관 채용비리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며 면접 합격자들에 대한 합격 취소 처분이 얼마나 내려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과학관은 11일 “검찰 수사 결과가 통보되면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를 거의 꾸려놓은 상태다.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해 처리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끝난 검찰 수사에서 대구과학관 공개채용 면접에 합격한 24명 가운데 20명이 심사위원 등에게 청탁이나 부탁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사위원들끼리 손을 드는 방식으로 합격자를 뽑고 나중에 한명이 점수를 적어 넣는 등 채용 규칙을 위반했고, 일부 심사위원들은 청탁받은 명단을 공유하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검찰은 청탁이 실제 합격으로 이어졌다고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2000만원을 주고받은 심사위원 김아무개(34)씨와 응시생 정아무개(34)씨만 불구속 입건했다.
이 때문에 정씨는 합격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또 합격자 가운데 공무원 자녀 2명은 언론을 통해 이 문제가 불거지자 입사를 포기했다. 따라서 형사적 책임에서는 벗어났지만 도덕적 비판을 받고 있는 나머지 합격자 17명에 대해 대구과학관이 어떻게 조처할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대구과학관은 외부위원을 절반 이상 포함한 6~7명의 인사위원회를 꾸려 결론을 낼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합격자 모두를 채용 무효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단체는 채용을 강행하면 대구과학관을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형사적 책임은 지지 않게 됐다 하더라도 채용 규칙을 위반한 것은 분명하며, 심사위원과 인사 담당자가 누군지 미리 알고 전화를 할 정도였다면 절대 공정한 채용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없다. 특히 가장 공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합격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용비리 사건으로 개관이 연기됐던 대구과학관은 오는 24일 문을 열 예정이다. 미래부는 9일 채용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조청원(59) 전 관장의 후임으로 강신원(66) 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을 제2대 관장으로 임명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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