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소심서 무죄판결…“의지에 상관없이 움직여”
음주 뒤 차량 안에서 잠든 사이 차량이 아래로 굴러 사고를 낸 30대 회사원이 유죄를 받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박원규)는 11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유아무개(3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5월23일 오전 6시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언덕길에서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대리운전 기사가 세워둔 유씨의 차량이 언덕길을 4∼5m 내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한 것이다. 당시 유씨는 운전석에서 신발을 벗은 채 잠자고 있었고 차량은 시동이 켜진 상태였다. 승용차의 주차 브레이크는 물론 기어도 주차 상태가 풀린 상태였다. 유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5%로 나왔다. 다른 사건의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 상태였던 유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유씨는 “대리운전으로 이동하고 나서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잤을 뿐 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유씨는 “대리운전 기사가 시동을 켠 채 내렸고, 잠든 동안에 브레이크와 기어의 주차 상태가 풀려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유씨가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004년 4월23일 “운전은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차량내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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