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13일 1조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1000억원대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법인세와 양도세를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횡령)로 조석래(78)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조 회장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적용한 탈세액은 1000억원에 이르며, 배임 및 횡령 규모는 8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0월30일 효성그룹이 1997년부터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등을 내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조 회장 일가가 차명재산을 관리하면서 각종 세금을 내지 않은 의혹 등 3652억원의 탈세 혐의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특가법의 조세포탈과 특경가법 배임죄 등의 공소시효(각각 10년) 이내에 해당하는 범죄를 추려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회장의 큰아들 조현준(45) 사장과 둘째 아들 조현문(44) 부사장, 조 회장 일가의 자금 관리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이상운(61) 부회장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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