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이 마약범죄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남자 친구에게 몰래 필로폰을 넣어주려다가 적발됐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 김옥환)는 필로폰을 안경통에 숨겨 구치소에 있는 남자친구에게 전달하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아무개(여·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1일 안경통 안에 필로폰 0.6g을 숨겨 택배로 대구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남자친구 김아무개(42)씨에게 전달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안경통 안쪽을 뜯어내고 필로폰을 숨겼지만, 교도관이 영치물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안경통에 나있는 이상한 흔적을 발견해 들켰다. 남자친구 김씨는 마약범죄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에 있는 상태였다.
검찰 관계자는 “수감된 김씨가 공모를 했는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구치소에 마약을 반입하려다가 적발된 이례적인 사건이다”고 말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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