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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고창 공무원이 군청사터 소유권 되찾았다

등록 2013-12-18 20:16

양주승(55·기술 6급) 재산관리 담당
양주승(55·기술 6급) 재산관리 담당
내년 ‘90년 국유지’ 사용료 물게돼
담당자, 50년전 무상양여 문서 발견
기재부에 요청해 소유권 넘겨받아
전북 고창군이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던 군청사 터 소유권을 되찾아 ‘셋방살이 90년’을 끝냈다.

고창군은 일제강점기인 1923년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군청사 터 5497㎡(1663평)를 90년 만에 기획재정부로부터 최근 소유권을 되돌려받아 22억원(공시지가, 실거래가 약 32억원)을 아꼈다고 18일 밝혔다.

군청사 터는 소유권이 정부인 국유재산으로 그동안 고창군이 관리를 위임받아 무상으로 써왔다. 하지만 군청 터를 내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함에 따라 연간 사용료 5400만원을 내야 할 처지였으나 이마저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터 소유권을 되찾는 데는 양주승(55·사진·기술 6급) 재산관리 담당의 역할이 컸다. 2011년 7월부터 이 업무를 맡은 양 담당은 앞으로 국유재산을 자산관리공사가 맡게 돼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광주 광산구와 전남 영광군 등 일부 지자체가 정부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은 사례를 확인했다. 그는 1961년부터 1965년 사이에 정부가 자치단체 터로 쓰이는 국유지를 일괄적으로 넘겨준 적이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양 담당은 경기도 성남의 국가기록원을 찾아가 관련 문서를 일일이 검색했다. 결국 올해 7월 고창군청 터도 무상양여 대상에 포함됐다는 문서를 찾는 데 성공했다. 당시 내무부 장관 직인이 찍힌 1964년 1월6일치 공문으로, 2년간의 고생이 결실을 보는 순간이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지 않았던 것이다. 양 담당은 이 문서를 토대로 터를 넘겨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했고 최근 승인을 받았다. 이강수 고창군수는 “한 직원으로 노력으로 자칫 잃어버릴 뻔한 군청사 소유권을 되찾았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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