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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화상채팅 음란 영상으로 협박한 조직폭력배 붙잡혀

등록 2013-12-19 16:17

음란 화상채팅을 하다가 알몸을 보인 피해자들의 동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몸캠 피싱’을 한 국내 조직폭력배 2개 조직 1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중국 범죄조직과 손을 잡고 스마트폰의 화상채팅을 통해 음란동영상을 찍은 뒤 피해자들을 협박해 돈을 빼앗거나 조건만남 등으로 유혹해 돈을 가로챈 혐의(공동공갈·사기)로 백아무개(25)씨와 조아무개(25)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국 조직의 유아무개(34·중국인)는 인터폴을 통해 수배했다.

백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이번달 초까지 중국동포 등으로 짜여진 중국 범죄조직과 함께 스마트폰 화상채팅에서 찍은 음란 동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조건만남 등의 수법으로 8000여명한테서 50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 등 12명은 대전 지역에서, 조씨 등 4명은 경기 안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조직폭력배이다. 이들은 지난 3월 의류 사업을 하기 위해 중국에 갔다가 피싱 범죄 조직과 손을 잡았다. 중국의 범죄조직은 채팅과 협박을 맡았고, 국내 조직은 대포 통장 매입과 현금 인출을 담당했다.

중국 조직은 스마트폰의 카카오톡을 이용해 국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악성프로그램이 들어있는 화상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미리 녹화된 여성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요구해 피해자들의 알몸 동영상을 녹화했다. 이 과정에서 악성프로그램으로 피해자의 전화번호, 회사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다음, 가족과 회사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50만원~3000만원까지 돈을 뜯어냈다.

백씨 등은 대포통장 수집·인출·송금책으로 일을 분담한 뒤 중국 조직에서 실시간으로 입금 정보를 넘겨받아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즉시 중국으로 송금했다. 이 돈 가운데 90%는 중국 조직에게 넘겼고 나머지 10%는 백씨 등이 챙겼다.

이들은 이외에도 스마트폰으로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속인 뒤 잠적하거나, 통신료 미납·교통위반 범칙금 납부 등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받아챙기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5월 정보를 입수한 뒤 기획 수사에 들어가 8개월 만에 중국 범죄조직과 국내 조직폭력배의 연계를 밝혀내 붙잡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중국 조직과 손을 잡고 활동하는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통장 1개당 20만원씩 받고 양도한 161명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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