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로부터 연 400%의 고금리를 뜯어내며 자신들은 호화생활을 누리던 불법 대부업체 간부와 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 심재천)는 19일 무허가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서민들로부터 법정 최고 이자율(연 39%)의 10배에 이르는 높은 이자를 뜯어낸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운영자 박아무개(34)씨와 부산지역 책임자 이아무개(34)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김아무개(여·24)씨 등 경리직원과 수금사원 1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정아무개(34)씨를 수배했다.
운영자 박씨 등은 ‘백호’라는 이름의 불법 대부업체를 서울, 부산, 울산, 김해, 청주 등에 차려놓고 2008년부터 최근까지 서민들에게 50억원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챙겨 20억원의 부당이득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100만원을 빌려줄 경우 수수료 7%와 선이자를 공제한 87만원만 건네주고 62일 동안 124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등 채무자들을 상대로 폭리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날마다 갚아야 하는 ‘일수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전화로 욕설과 협박을 일삼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특히 이들은 차명계좌와 대포폰, 가명을 사용하고, 모든 기록은 한달이 지나면 폐기했다. 수금사원들은 ‘수사기관에 적발되면 개인적으로 대부업을 하는 것처럼 진술하라’는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번에 적발된 수금사원들은 많게는 10건의 관련 전과가 있었지만, 정작 운영자 박씨는 관련 전과가 전혀 없었다.
박윤해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는 “간부급 이상 직원들은 50평대 고급아파트와 고급 승용차를 몰며 매일 골프와 수상스포츠 등을 즐기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했다. 이런 불법 대부업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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