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개입을 비판한 현수막을 내걸거나, 을지연습 반대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입건된 광주 자치단체 노조 간부들이 모두 기소됐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 이근수)는 20일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광주 북·광산·남구 공무원 노조 간부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북구지부의 백아무개(44)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전 정책부장 등 4명은 지난 7월24일과 8월20일 북구청 주변에 귀태가 현수막을 내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수막에는 고대가요 ‘구지가(龜旨歌)’를 패러디해 정부를 비판한 ‘귀태야 귀태야 민주를 내놓아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 검찰은 이들에게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광산구지부의 박아무개(48) 지부장(광주본부장 겸임), 사무국장, 사무차장, 남구 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4명은 지난 8월19~20일 광산구청과 남구청 주변에서 공무원들에게 을지연습 반대 유인물 수백장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9월 광주광역시 및 광주 5개 자치구에 공무원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특히 남구를 뺀 광주 4개 자치구에는 노조지부장의 해임 또는 파면을 하도록 요청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