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재판장 사경화)은 24일 한살배기 아이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민아무개(42·여) 전 공립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립어린이집 전 보육교사 김아무개(32·여)씨와 서아무개(32·여)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이들을 학대해 장래 인격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민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윤아무개(1)양 등 3명의 머리와 등을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4월 안아무개(1)양 등 2명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불을 뒤집어 씌우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서씨도 같은 달 이아무개(1)양의 허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