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고려 한해 가산금 4%로
인터넷으로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
인터넷으로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
서울시가 경제적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도시가스 이용요금의 연체 가산금을 절반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또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해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
서울시는 서울도시가스와 코원에너지서비스, 예스코, 대륜이엔에스, 강남도시가스사의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이렇게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도시가스 가산금은 납기일을 지나 요금을 내는 경우 미납한 원금에 월 2%의 가산금을 한 해에 다섯 번까지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었다. 한 해 최대 가산금이 10%라는 얘기다. 5만원을 연체하면 최대 5000원까지 가산금이 붙는 것으로, 수도나 전기의 최대 가산금이 각각 6%, 4%인 것과 견줘 높은 수준이다.
서울시는 도시가스 요금 체납자 대부분이 경제적 취약계층인 점을 고려해 최대 가산금을 4%로 내렸다. 이 조처로 한 해 85억원에 이르렀던 가산금은 34억원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시는 이와 함께 요금 연체로 가스 공급이 중단된 뒤 다시 재공급을 할 때 이용자가 내야 했던 ‘해제 조치비’를 없애고, 가스회사를 방문해야만 할 수 있었던 신용카드 결제도 인터넷으로 가능하게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 어린이나 노약자가 있는 가정은 겨울철 연체로 인한 가스 공급 중단 때 최소 5일 전 그 사유와 예정일을 통지하도록 했고, 옥내 가스배관 손상이나 가스 보일러 이상으로 가스가 누출된 경우 누출된 가스에 대해 요금을 감면하고, 도시가스회사 잘못으로 공급 중단이 발생한 경우 시민에게 손해를 배상하기로 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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