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는 3일 못 쓰는 가루 페인트를 전국 폐기물 배출업체들로부터 모아 중국으로 불법 수출한 혐의(폐기물 관리법 위반 등)로 ㄷ사 대표 이아무개(39)씨 등 지정폐기물 재활용 처리업체 대표 4명과 직원 1명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부산·경남·경기·인천의 도장업체 240여곳으로부터 13억원어치의 못 쓰는 가루 페인트 3300t을 거둬 부산·평택·인천항 등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이 못 쓰는 가루 페인트 3300t과 또다른 지정폐기물 4500여t 등 모두 7800여t을 불법으로 수출해 3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못 쓰는 가루 페인트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재생공정을 거쳐 다시 쓰거나 높은 온도의 불로 태워 없애야 한다. 유해 폐기물은 국가간 이동 및 처리의 통제에 관한 국제협약인 바젤협약에 따라 수·출입 국가로부터 각각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씨 등은 못 쓰는 가루 페인트를 중국으로 수출하려고 재생 처리한 제품인 것처럼 속여 수출 신고를 하거나 다른 가루 페인트로 품목을 바꿔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관을 통과했다.
해경은 이들 말고도 못 쓰는 가루 페인트를 국내 업체로부터 가져와 불법으로 수출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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