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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무단점거땐 강제철거”
‘개정 조례’ 집회통제 악용 우려

등록 2014-01-06 22:22

서울시가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그 비용을 설치자에게 물릴 수 있도록 한 조례를 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9일 공포되는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보면, 서울시장은 “광장의 무단 점유 등으로 합법적인 광장 사용이나 시민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시설물 철거 등을 명령할 수 있다. 또 설치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설 철거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개정 조례는 지난해 이지현 서울시의원(새누리당)이 발의했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안으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광수 의원(민주당)은 “개정된 조례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서울광장에서 국정원 개혁을 내걸고 101일 동안 천막당사를 운영하면서 광장 사용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있었다.

정태우 기자 windage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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