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연장·휴일근로 빈번
위탁업체는 수당 한번도 안줘
“수도사업소가 직접 업무 지시
교육·채용·징계 등에도 개입해”
노조, 서울시 위장도급 고발키로
위탁업체는 수당 한번도 안줘
“수도사업소가 직접 업무 지시
교육·채용·징계 등에도 개입해”
노조, 서울시 위장도급 고발키로
각 가정과 상가의 수도 계량기를 검침하고 고지서를 돌리는 등 서울시 수도 검침을 대행하고 있는 검침원들이 용역업체의 채용 과정에서 ‘근로자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는 등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를 방치해 왔고, 이에 더해 검침 업무 위탁 업체의 임금 체불과 위장도급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시는 노동권 보호를 강조해왔지만 정작 산하기관 위탁 업무 수행 과정에서 노동권 침해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중부수도사업소 분회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중부수도사업소와 용역계약을 맺은 창원토탈시스템㈜과 ㈜만석공영은 지난해 7월 검침원을 채용하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지 않겠다. 이와 배치되는 어떠한 행동과 단체 구성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도록 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3권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이 서약서는 서울시 지침을 토대로 용역업체가 만들었다. 뒤늦게 문제점을 인식한 중부수도사업소는 지난달 말 노동조합에 공문을 보내 서약서 등에 대해 잘못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수도 검침원들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 근무하도록 한’ 근로계약서와 달리 매월 한 주의 토요일과 일요일을 빼고는 ‘빨간날’에도 검침 업무를 하고 있다고 중부수도사업소 분회 쪽은 주장했다. 하지만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지난달 10일 중부수도사업소 분회는 용역업체와 서울시를 상대로 “지난 1년4개월 동안 지급되지 않은 시간외 수당(1인당 860만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중부수도사업소를 포함해 서울시 8개 수도사업소의 일을 대행하고 있는 검침원들은 330명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부분이 휴일에도 일해 온 것을 고려하면, 서울시 전체 검침원들의 ‘체불임금’은 3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강능조 창원토탈시스템㈜ 대표는 “검침원들이 평일에 해야 할 검침 업무를 다 하지 못해 토요일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요일엔 일을 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운길 중부수도사업소장은 “토요일과 일요일 업무를 포함해 포괄적으로 임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욱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장은 “기본적으로 용역업체와 검침원의 문제다”며 선을 그었다.
서울시는 경영 효율화를 내세우며 2001년부터 용역업체에 수도 검침업무를 위탁했지만 ‘위장도급’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세현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조직차장은 “중부수도사업소가 날마다 개인휴대용단말기(PDA)를 통해 검침원들에게 구체적으로 검침 업무를 지시하고 교육, 채용, 징계를 비롯한 대부분의 일에 지침을 줘 개입한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은 이번주에 서울시와 중부수도사업소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내고 위장도급 의혹을 고발할 예정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류하경 변호사는 “서울시 중부수도사업소가 근태 관리, 인사 평가는 물론이고 해고까지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서울시가 업무는 그대로 둔 채로 인력관리 체계만 바꾸다보니 노동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위장도급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정태우 기자 windage3@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