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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상직 의원 사건, 공소사실 구체화해야”

등록 2014-01-13 20:3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상직(51·전주완산을)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애초 이번 달에서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법원이 공소사실을 추가할 것을 검찰에 요구해 심리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3일 이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광주고법 전주 형사2부(재판장 이은애)는 검찰에 “이 의원 사건에 대한 새 공소사실이 너무 포괄적이다. 공소사실을 구체화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2012년 총선에 앞서 열린 민주당 경선과 관련한 유사 선거운동기관의 설치 및 운동 행위, 이스타항공그룹 직원을 동원한 사전선거운동 행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새 공소장에 적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 변호인은 “공소사실 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수용 여부를 다음 재판일인 2월19일 오후 3시에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종전에 적용한 2012년 4·11 총선에서의 ‘비선조직 운영에 따른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별도로 ‘당내 경선과정에서의 비선조직 운영’을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상고심에서,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유사기관을 이용한 당내 경선운동 행위는 공직선거법 처벌규정이 있다”고 지적해 유죄여지를 남긴 데에 따른 것이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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