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 ㄱ어린이집 대표는 어린이집 두 곳을 함께 운영하면서 한 곳의 부식비 영수증을 다른 한 곳의 어린이집 경리서류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모두 1859만원을 횡령했다. 울산 울주군 ㄴ사회복지법인은 무보수 명예직인 대표이사에게 후원금으로 직책보조비 1700만원을 줬다.
15일 안전행정부가 지난해 11월 영유아·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에 대해 감찰한 결과 모두 26개 자치단체에서 51건의 위법·부당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ㄱ어린이집을 포함해 횡령하거나 부당 지출된 운영비 20억3000여만원은 회수·반납 조처됐다.
위반 사례는 공금 횡령·유용이 가장 많은 12건이었으며, 예산 집행 부적정이 17건, 운영비 편법 지출이 10건 등으로 나타났다.
공금 횡령은 보조금 계좌에서 돈을 무단으로 인출하거나 영수증을 허위로 첨부하는 식이었고, 시설 운영비 명목의 후원금을 법인 명의의 계좌로 편법으로 받는 사례도 있었다.
간 질환처럼 호전될 수 있는 장애는 2년마다 장애등급을 판정해 수당액을 조정해야 하는데도 등급 재판정 없이 종전대로 수당을 지급한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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