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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삼척 LNG기지 건설 현장노동자 파업

등록 2014-01-15 21:48

“연장근무 수당·연차휴일 없고
퇴직금 안주려 3~6개월씩 계약”
한국가스공사가 짓고 있는 강원도 삼척의 엘엔지(LNG)기지 건설 현장의 노동자 160여명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삼척엘엔지현장위원회(공동대표 이태경·한상용·윤동식)는 15일 노동시간 준수, 휴일·휴식 보장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을 시작했다. 한국가스공사는 2008~2017년 2조7581억원을 들여 삼척 원덕읍 호산리에 모두 12기의 엘엔지 저장탱크(높이 60m)와 항만 시설 등을 지을 참이다.

노동자들은 건설 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법정 근로시간(하루 8시간)을 넘겨 하루 평균 9~10시간 정도 일하지만 제대로 된 추가수당 등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근로기준법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있지만 유급휴일은 물론 연차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4시간 노동을 하면 30분은 휴식시간이 있어야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노조 쪽은 사업자들이 현장 노동자들에게 3~6개월 단위로 단기계약서를 쓰도록 강요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광호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삼척엘엔지현장위원회 투쟁국장은 “사업자들이 1년이 지나면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떼어먹으려고 단기계약서를 강요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발주처(한국가스공사)에서 퇴직금 등 비용을 받고도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형철 한국가스공사 삼척기지건설단 공무팀장은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노조 쪽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준비는 돼 있다. 하지만 일요일에도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비노조원들도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등 절충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다. 장기계약 등의 문제는 남아 있는 작업량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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