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16일 부산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허위 신고한 혐의(경범죄처벌법상 허위신고)로 이아무개(65·무직)씨를 붙잡아 즉결심판에 넘겼다.
이씨는 지난 15일 저녁 8시께 자신의 집에서 한국철도공사 대전 철도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부산역에 뭐가 터지니까 피해라”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특공대와 소방 당국, 국정원 등은 신고를 받고 5분 만에 부산역에 출동해 역사 대합실과 화장실을 50여분 동안 정밀 수색했다. 경찰은 전화번호 위치추적을 통해 신고 접수 10분 만에 부산 동구 수정동 이씨의 집에서 그를 붙잡았다.
경찰은 “검거 당시 이씨는 몸을 못가눌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다. 그는 열차시각을 알아보려고 한국철도공사에 전화를 걸었을뿐 협박전화를 하지는 않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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