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구조물 하자 알고도 공사 강행
작업중이던 노동자 4명 추락사망
작업중이던 노동자 4명 추락사망
부산 영도경찰서는 20일 남·북항대교를 연결하는 고가도로 철구조물을 떠받치는 지지대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바람에 결국 사망 사고에 이르게 한 혐의로 현장소장 이아무개(52)씨와 감리회사 직원 오아무개(44)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강석규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청구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와 오씨는 남·북항대교를 연결하는 고가도로 공사를 하려고 철구조물을 설치하면서 철구조물을 떠받치는 지지대의 받침 각도가 어긋나게 설치된 사실을 알고도 재설치하지 않고 보강만 한 채 공사를 계속하도록 지시하거나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시공사인 에스케이(SK)건설, 하도급업체인 ㈜삼정, 그리고 감리회사 등의 관계자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공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에스케이건설 관계자를 빼고 이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오후 4시15분께 부산 영도구 영선동 남·북항대교를 연결하는 높이 18m의 고가도로에서 작업중이던 노동자 4명이 철구조물 붕괴로 추락해 모두 숨졌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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