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300만원 판결을 받았던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경북 구미갑)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현석)는 23일 심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카페가 피고인의 선거운동과 홍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맞고 일부 오프라인상의 활동이 선거운동의 성격을 띄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카페를 개설했고 온라인상의 활동에 있어 본연의 목적을 벗어난 것은 없었다. 일부 오프라인상의 모임 및 활동이 있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인 사정을 종합하면 오프라인상의 활동을 주목적으로 한 사조직 활동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2012년 치러졌던 4·11 총선을 앞두고 2011년 5월 ‘심사모’라는 사조직을 결성하고 같은해 8월 ‘심봉사사람들’이라는 인터넷 카페 개설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선거운동을 위해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사조직이나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심 의원은 2012년 11월23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지난해 2월7일 기각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14일 심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파기환송을 내리며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은 원심(1·2심) 판결에 대해 법률적·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대법원이 원심으로 사건을 다시 되돌려보내는 것이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